[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병무청은 오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병역(입영) 판정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임시공휴일에는 중앙 병역판정검사소와 전국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도 쉰다.
당초 1월 2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전화로 개별 안내 후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해 검사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는 병역(입영) 판정검사뿐 아니라 병무청 모든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서 "병무청을 찾는 일이 없도록 민원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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