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9650건·11억1900만원…지난해보다 7000만원 증가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만9650건, 총 11억1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허가, 면허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2025년 1월 1일 이전 폐업 신고를 했거나 휴업 중인 증빙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파주시] 2025.01.16 atbodo@newspim.com |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CD/ATM,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인터넷 뱅킹, 지방세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납부 기한을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파주시청 납세지원과 취득세신고팀(031-940-2915, 29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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