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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2차 변론…국회 측 "尹 파면하지 않는다면 미래 독재자 키워내는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5:36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5:36

"尹 복귀하면 어떤 위헌 행위할 지 예측 불가"
국회봉쇄·선관위 침입 등 위헌성 지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16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약 20분가량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01.16 gdlee@newspim.com

김 변호사는 "탄핵 청구가 기각되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를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피청구인을 파면해 상처 입은 헌정질서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봉쇄 및 침입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계엄포고령 선포 ▲대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행위 등을 위헌 사유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전혀 준수되지 않은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며 "비상시에 독재정치와 유사한 권력 집중을 허용하는 게 바로 비상계엄이다. 따라서 헌법 제77조에서는 그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 등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했다. 헌법 제44조1항에는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계엄법 제13조는 회기 중 아니더라도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선관위 침입행위에 대해선 "비상계엄 하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침해한 건 헌법 제77조3, 제114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피청구인은 중앙선관위에 군대를 침투시켜서 직원 휴대폰과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포고령 제1호 위법성에 대해서 "정치활동, 정당활동,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전면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 이것은 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 저항을 예측하고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포고령"이라며 "포고령 제1호 적법한 비상계엄선포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에 위헌적인 포고령"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사법부 주요인사 체포 및 구금 지시는 위헌이다.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나 범죄 혐의 없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법관의 체포 및 구금을 지시했다. 헌법은 제105조와 제106조에서 대법관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데 이는 단지 개인의 신분 보장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 보장이고 권력분립 원칙 보장"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정청래 단장을 비롯한 국회 탄핵소추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2025.01.16 gdlee@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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