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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기부금 총액 3억 넘으면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6:51

기재부,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청 간소화
국제거래 과태료 10%로 완화…10억 한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앞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 이상이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국채에 투자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비과세를 신청할 경우 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 납세자 편의 제고…불필요한 규정 대폭 손질

정부는 우선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3억원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단체에 대해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 3억원으로 규정한 것이다.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dream@newspim.com

또한 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적용된다. 무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만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환대출 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채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신청서 제출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사모펀드의 경우 하위투자자별로 제출해야 하지만, 공모·사모 모두 펀드별로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또 현재는 사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후 확인(세무서장 요청 시 제출)으로 개선했다. 납세자의 가격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입물품 가격신고제도 개선된다.

현재는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 시 1년 범위에서 일괄 가격신고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에는 '같은 물품'을 삭제해 물품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납세자 권익 보호

정부는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나 금융정보 제공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손질했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20억 한도로 10%∼20%의 누진율이 적용됐지만, 10억 한도에서 10%만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정보 미제공시 관련 규정도 금융기관별로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지만, 계좌별로 10만~3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dream@newspim.com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부상당한 자 및 사망한 자의 상속인'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기준 합리적으로 손질했다.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규제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과거 1년간 출국 3회 판단기준은 손질했다. 현재는 체납 5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한 경우만 포함됐지만, 체납금액 기준을 삭제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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