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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BK기업은행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08:13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08:13

◇부행장 승진
▲CIB그룹 백창열 ▲금융소비자보호그룹 김규섭 ▲기업고객그룹겸 부산·울산·경남그룹 이건홍 ▲카드사업그룹겸 연금사업그룹 이승은

◇부행장 전보
▲자산관리그룹 오은선 ▲여신운영그룹 백상현

◇본부장급 승진
▲강북지역본부 이홍석 ▲남부지역본부 지민수 ▲경동·강원지역본부 백경철 ▲경수지역본부 우삼명 ▲부산·울산지역본부 박상규 ▲대구·경북서부지역본부 김상욱 ▲충청지역본부 유삼구 ▲개인고객부 오정순 ▲전략기획부 정재훈 ▲데이터본부 박필희 ▲AML보고책임자 우창훈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심종훈 ▲글로벌·자금시장그룹 조사역겸 하노이지점장 박경일

◇본부장급 전보
▲강서·제주지역본부 정은지 ▲남중지역본부 이동연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디지털사업부 기업디지털마케팅팀 권재환 ▲BOX사업부 서애순 ▲외환지원부 우경민 ▲기업지원부 김동우 ▲혁신투자부 김정용 ▲창업벤처지원부 남우진 ▲본부대기업금융센터 이대성 ▲자산관리사업부 김양수 ▲자금결제부 진중학 ▲카드지원부 정재학 ▲연금지원부 이승화 ▲경영관리부 IR팀 배성학 ▲여신심사부 조순호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민금성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오수정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 이철형 ▲인천여신심사센터 최수경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홍성욱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이해인 ▲대구여신심사센터 서상현 ▲호남여신심사센터 박경모 ▲기업개선부 권혁상 ▲인사부 서봉균 ▲디지털혁신부 이정엽 ▲디지털그룹 전자서명인증사업팀 김상백 ▲IT금융개발부 김경화 ▲리스크총괄부 주철 ▲금융소비자보호부 김용호 ▲자금세탁방지부 이광훈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중기산업연구실 조태근 ▲재난·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팀 주대오 ▲정보보호총괄부 이종현 ▲정보보호운영부 정희철 ▲가치경영실 류지훈 ▲영업부 김현정

◇전략영업센터장 전보
▲인천전략영업센터 문명섭

◇본부 부서장 승진
▲안산외국인금융센터 장신근 ▲개인디지털사업부 개인디지털마케팅팀 안효식 ▲경제경영연구실 이경재

◇WM센터장 승진
▲부산WM센터 정영숙

◇지점장 승진
▲공릉역 이귀선 ▲인천북항 정진우 ▲반월기업스마트 김정희 ▲명지국제신도시 이균석 ▲부산진 류혜영 ▲부평동 최관홍 ▲대연동 권은경 ▲울산무거동 전소라 ▲성서3차단지 정재홍 ▲영천 이지은 ▲외동공단 박금경 ▲영주 최수경 ▲왜관공단 윤동한 ▲오송 박현숙 ▲천안불당 홍성순 ▲천안아산역 나경진 ▲봉선동 김윤화 ▲완주산단 문경은 ▲블라디보스토크사무소 강문수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양재동 김한희 ▲가락동 박준형 ▲문정법조타운 이은영 ▲가산디지털중앙 한은영 ▲구로동 고영석 ▲구로디지털 구태환 ▲구로중앙 이상신 ▲호계동 최윤선 ▲성수동 정유진 ▲가좌공단 이경희 ▲검단 이공진 ▲남동2단지 최은화 ▲인천산업유통센터 장한림 ▲주안 이상철 ▲주안공단 최진영 ▲도당중앙 윤은선 ▲춘의테크노 정수현 ▲발안산단 전형숙 ▲송탄 유승현 ▲오산 김기호 ▲성남하이테크 송은주 ▲오포 최성규 ▲이천 엄미정 ▲반월 이순식 ▲반월대로 최미란 ▲반월성곡 유미숙 ▲시화 황경희 ▲시화공단 박재운 ▲시화중앙 이도형 ▲군포공단 조승녀 ▲동수원 조주연 ▲용인 이상봉

◇기업금융센터장 전보
▲남동기업금융센터 김철민 ▲반월기업금융센터 이상현 ▲시화공단기업금융센터 장선미 ▲동수원기업금융센터 김석웅 ▲비산동기업금융센터 박주완

◇지점장 전보
▲강남구청역 하종길 ▲방배동 이낙구 ▲언주역 김성경 ▲이수역 오원실 ▲청담동 임형엽 ▲테헤란로중앙 정헌주 ▲구리갈매 윤미석 ▲구의동 박치언 ▲방이역 김용원 ▲석촌고분역 장주인 ▲송파 박민우 ▲워커힐 민병석 ▲진접 김종대 ▲하남 김성호 ▲공릉동 민지홍 ▲노원역 진두선 ▲방학동 한관휘 ▲상계역 유인수 ▲수유사거리 최종배 ▲신설동 윤정호 ▲안암동 조현주 ▲양주고읍 최동범 ▲의정부 강성종 ▲중화동 권덕쌍 ▲포천 한태영 ▲MBC 방혜영 ▲공덕동 김영조 ▲당산동 유경호 ▲등촌역 김희태 ▲문래중앙 심종수 ▲문래하이테크 김형철 ▲서귀포 김희종 ▲서여의도 정의혁 ▲선유도역 정승환 ▲신제주 정선녀 ▲양평동 허재영 ▲여의도IFC 조진호 ▲여의도중앙 조동신 ▲오목교역 이동일 ▲제주 강한봉 ▲홍대역 조사환 ▲가산IT밸리 장일진 ▲가산디지털 김보용 ▲가산디지털역 임채일 ▲광명하안로 김혜숙 ▲구로디지털 임태성 ▲구로사랑 조인수 ▲구로중앙 권혁태 ▲목동신트리 박정아 ▲시흥 허욱 ▲온수역 이보인 ▲노량진 신민하 ▲서울대역 이성수 ▲석수역 박혜숙 ▲평촌 최진용 ▲평촌기업스마트 한창근 ▲평촌남 김혜령 ▲김포 김일곤 ▲김포산단중앙 배성경 ▲불광역 하수정 ▲수색 최중섭 ▲신촌 송미선 ▲일산마두 안순기 ▲일산성석 강현아 ▲일산장항 김지현 ▲일산중앙 이경행 ▲파주 송창선 ▲파주헤이리 구본준 ▲남대문 김보영 ▲성수2가 양창권 ▲성수동 성경완 ▲성수화양 문일기 ▲성수희망 신문승 ▲원효로 서경화 ▲인사동 유문예 ▲종로6가 김재훈 ▲청계5가 김지선 ▲청계7가 이원근 ▲퇴계로 최성호 ▲남동사랑 조한복 ▲남동산단미래 조철호 ▲석남동 이열주 ▲인천논현 김인원 ▲인천 산업유통센터 김훈철 ▲인천서구청역 김미화 ▲인천원당 서임선 ▲인천청라 김준희 ▲주안공단 박재술 ▲계산역 정찬희 ▲계양서운산단 김우진 ▲부천기업스마트 조정연 ▲부천테크노 백인범 ▲부평기업스마트 배홍순 ▲삼정동 전대성 ▲소사본동 김정진 ▲원종동 이상화 ▲동탄역 이준 ▲동탄중앙 김경화 ▲동탄테크노타워 조혜성 ▲발안산단 전성만 ▲송탄 박찬호 ▲안성 박수미 ▲화성기업스마트 허권률 ▲화성남양 조인철 ▲화성마도 박래혁 ▲화성병점 선우윤정 ▲화성봉담 정연호 ▲화성송산 김진수 ▲경안 황성도 ▲분당미금역 송선경 ▲분당서현역 김정훈 ▲분당수내역 방승현 ▲성남디지털 우동호 ▲성남테크노 고대철 ▲속초 유황우 ▲원주 강대훈 ▲춘천 김민철 ▲고잔중앙 천태준 ▲남시화 김진회 ▲동시화 조규연 ▲반월중앙 박경란 ▲상록수 이남숙 ▲시화MTV 신종정 ▲시화중앙 김태기 ▲시화철강단지 이명우 ▲시흥능곡 김훈 ▲신고잔 이상철 ▲군포공단 이동현 ▲동수원 최공환 ▲산본역 곽지훈 ▲수원 성인락 ▲수지동천역 이윤영 ▲영통대로 김득상 ▲용인동백 구명본 ▲의왕 고준섭 ▲죽전 김승준 ▲개금동 박영주 ▲녹산중앙 김순제 ▲연산역 정현희 ▲영도 장태근 ▲학장동 안천희 ▲김해산단 정은지 ▲동마산 최용석 ▲마산 유성운 ▲창원상남 백승훈 ▲양산덕계 박관호 ▲울산 박상엽 ▲울산호계 박민호 ▲장산역 이재승 ▲정관 박이열 ▲경주 도정주 ▲서대구밸리 김상인 ▲송현동 서현수 ▲수성알파시티 윤경아 ▲달성공단 박준범 ▲대구유통단지 조옥근 ▲대구중앙 김창렬 ▲대덕공단 김재홍 ▲대전중앙로 서명진 ▲세종 위규현 ▲아산탕정 장성윤 ▲아산테크노밸리 장기영 ▲오창 김선영 ▲진천 권오정 ▲천안중앙 전영주 ▲청주 김윤정 ▲청주율량 강용수 ▲광주수완 강일구 ▲군산수송 문성식 ▲금호동 송일석 ▲목포 김종재 ▲상무 이덕열 ▲일곡 이만영 ▲도쿄 신윤상 ▲호치민 송주현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김용구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텐진분행) 김경수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선양분행) 최동진 ▲IBK인도네시아은행 박진제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선릉역 하병기 ▲안성 박성호 ▲평택 천흥우 ▲화성팔탄 허은영 ▲경안 김나현 ▲영통 박민성 ▲신평동 김용구 ▲창원 박현배 ▲양산 하주홍 ▲성서공단 이명환 ▲대구3공단 강상원 ▲대구유통단지 성준기 ▲대전 박현철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강승현 ▲권기욱 ▲권형택 ▲김보연 ▲노현우 ▲박경미 ▲박민식 ▲박성은 ▲박한진 ▲반기민 ▲손익수 ▲오중한 ▲윤덕성 ▲이계옥 ▲이세연 ▲이애자 ▲이정업 ▲이정주 ▲이주석 ▲이태영 ▲이형진 ▲임주영 ▲전규태 ▲전종배 ▲정은규 ▲정제웅 ▲조희구 ▲최상호 ▲최성진 ▲한진우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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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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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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