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입체공원 첫 적용지인 미아동 130일대 신통기획단지 방문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표' 규제철폐안인 입체공원이 설치될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찾았다.
최근 오세훈 시장은 규제철폐 6호 발표와 함께 대상지로 떠오른 미아동 130일대를 곧장 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규제철폐안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소규모 재개발단지를 중심으로 입체공원 도입 단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미아동 130일대 현장을 찾아 단지여건을 직접 살폈다.
입체공원 개념 설명용 예시도(단면도) |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 6호 발표와 동시에 적용 가능 대상지 발굴을 지시한 결과 미아동 130 일대 의무공원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공급 가구수도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난해 완화된 규제인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하면 분양가능 가구 수가 추가돼 사업성 개선효과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다. 2차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주민 개발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형 고저차와 구역 북측에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제약 등 사업성이 낮아 추진 동력이 떨어졌던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지역 정비사업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따라 지가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해당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1.8 내외)돼 사업여건이 개선됐다. 또 주민동의도 높아 작년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는 규제철폐 6호인 입체공원을 발표했다.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지역여건과 사업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의무공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입체공원 개념 설명용 예시도(조감도) |
그간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번에 발표한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및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입체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면적만큼 주택용지가 증가해 사업성 개선효과도 있다.
미아동 130 일대의 경우 해당지역의 부지면적(약 7만1000㎡)의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곧 분양가능 가구 수가 늘어 사업성이 확보되고 전체 주택공급이 확대됨을 의미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 모두 적용 시 녹지도 확보하면서 건축가능 연면적 및 분양가능 가구수가 증가해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더욱 속도를 붙이기 위해 올해부터 '처리기한제'와 입안절차와 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 추진하는 '선(先)심의제'를 새로 도입해 미아동 130 일대에도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축방안을 적용하면 구역지정까지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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