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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뽑으려고"…대형 로펌 '무인턴 제도' 올해 6곳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0:01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1:26

6대 로펌, 1학년 재학생 서류·면접만으로 뽑아
1-2주의 인턴 거쳐 선발되는 통상적 경우와 달라
2018년 서울대에 '인턴 금지령'…최근 전략 바꿔
"타 학교 박탈감 느낄 것" 우려 목소리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대형 로펌들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인턴 전형을 지난해 3곳에서 올해 6곳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로스쿨에서 1학년 재학생에게 '인턴 금지령'을 내리면서 서류와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 대형 로펌들로 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서울대 학생을 경쟁적으로 뽑아가기 위해 '채용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지평 등 로펌 6곳은 최근 서울대 로스쿨 1학년 재학생을 무인턴 선발하기로 했다. 무인턴 제도는 지원서(자기소개서)와 성적증명서, 면접을 보고 학생을 조기 선발하는 방식이다. 로스쿨 1학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1~2주의 인턴을 거쳐 로펌에 최종 선발된다. 

이 같은 무인턴 선발 확대는 로펌들이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을 뽑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로펌들은 로스쿨 1학년 학생들을 졸업 전 미리 채용하는 '얼리컨펌(사전채용)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뉴스핌 DB]

로펌의 얼리컨펌 제도는 서울대가 2018년 '인턴 금지령'을 내리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서울대는 1학년 학생들에게 인턴 금지시키면서 로펌들이 이들을 조기 영입할 수 없게 됐다. 서울대는 "겨울방학에 이뤄지는 공익법무실습을 충실하게 듣도록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인턴 채용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태평양과 세종은 지난해 초 처음으로 무인턴 전형을 실시했다. 율촌은 서울대 1학년 재학생들을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먼저 채용한 후, 실습이 허용되는 2학년 여름방학 때 인턴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턴 중심 채용제도를 고집하던 다른 로펌들은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 관계자는 "(1학년 겨울방학에) 다른 로펌에 컨펌된 1학년 학생 대다수가 (2학년 때) 광장 인턴에 서류지원을 했고, 지원자 중 일부는 다른 로펌의 컨펌을 공식 철회하면서까지 광장 인턴에 참여하기도 했다"며 "로스쿨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대형 로펌 6곳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서울대 1학년 학생을 얼리컨펌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A교수는 "서울대 법전원 학생에 대한 할당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경쟁적으로 빠르게 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서울대 학생에 대한 특혜인 데다, 다른 대학 로스쿨 학생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지역의 로스쿨 B교수는 "그야말로 현대판 음서제다. 서울대 학생들은 스펙만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기업인 로펌의 채용 방식을 문제삼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로스쿨 C교수는 "로펌 입장에서는 우수한 변호사를 미리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청탁이나 인맥으로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안 되지만 일정한 기준으로 채용을 한다면 이를 비난할 수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광장과 세종은 서울대 로스쿨생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로스쿨생에게 인턴을 면제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켰다. 세종은 "신입 변호사 선발은 파트너 변호사와 어쏘 변호사(Associate Lawyer, 소속 변호사)가 독립적이고 최종적인 심사와 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 방식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측은 "로펌의 채용 방침은 우리 대학과 무관해 입장을 줄 수 없다"면서도 "단 학교에서는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학생들을 소속 변호사로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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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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