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스맥, 5G 이동통신 특화망용 기간통신사업자 1호 면허 획득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09:06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09:06

자사 AI·IoT·클라우드 기술력과 5G 특화망 융합서비스 제공 예정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공작기계·로봇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스맥(SMEC)의 ICT사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 2일 5G 이동통신 특화망용 기간통신사업자 1호 면허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스맥의 ICT 사업부는 대한민국에 통신 기술이 보급된 시기부터 국내 ICT 산업 및 인프라 발전을 이끌어온 국내 통신장비 벤처 1세대 기업이다. 이번 면허 획득은 스맥의 ICT 사업부가 지난해부터 5G 특화망구축 및 서비스 제공 사업을 준비해온 결실이며 이를 통해 전국 5G 이동통신 특화망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게 됐다. 

5G 특화망은 특정 기업의 사옥이나 공장, 물류기지 등에 맞춤형으로 구축한 5G 통신망으로 기존 통신네트워크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마트 제조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맥 로고. [사진=스맥]

스맥은 자사의 AI, IoT, 클라우드 기술력과 5G 특화망 통신 기술을 융합해 글로벌 제조산업에 차별화된 5G 특화망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글로벌 제조업계는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미 산업용 데이터 표준화와 통신 기술의 융합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스맥은 국내외 제조현장에서 축적해온 경험과 솔루션을 5G 특화망과 결합하여 완성도 높은 패키지 형태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패키지는 각 제조업체의 요구에 따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솔루션을 통합한 형태로 제공되며 구독 모델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구독서비스는 고객사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개선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스맥은 안정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최영섭 스맥 대표이사는 "5G 특화망 사업자로서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향후 B2B 및 B2G 5G 특화망 시장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그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5G 특화망 기술을 중심으로 한 스맥의 도전은 고객에게 최상의 제조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글로벌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