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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상향 놓고 전문가 의견 팽팽 …"노후소득 보장 vs 소득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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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23일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 개최
소득보장론 측 "현행 40% 소득대체율, 45~50% 수준까지 올려야"
재정안정론 측 "소득대체율 올리면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 못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방안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을 놓고 논쟁이 일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최대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과 소득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 소득대체율 올리면…소득보장론 "노후소득 보장 vs 재정안정론 "소득 양극화"

소득보장론 측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정안정론 측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취약계층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진술인으로 참여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낮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올려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논할 때 노인의 최소 생활비를 쉽게 간과한다"며 "급여 수준 분포별로 보면, 가장 많은 수급자들이 몰려 있는 구간이 바로 20~40만원이고 8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납자의 80%가 넘는다"고 했다. 그는 "2021년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이미 124만원을 넘었는데, 그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40%로 떨어뜨리는 개혁을 하면서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며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평균 연금 수준이 65만원이 약간 넘는 수준인데 기초생계급여 기준은 71만3000원"이라며 "10년 이상 기여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현상은 이상하다"고 평가했다.

주 교수는 "문제를 개선하려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조치가 같이 동원돼야 한다"며 "법정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급여 수준이 A값(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대비 비율로 봤을 때 30%를 넘어 개선돼 세대 간 보장 수준의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인식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윤 교수는 노후 소득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소득대출 올리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40년 후에 나타나는 데 40년 후에 나타날 대책으로 무슨 노인 빈곤율을 낮추겠다는 건가"라며 "당장 세금을 투입해 폐지 줍는 분들을 줄이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연금액을) 더 드리면 된다"고 했다.

이어 윤 교수는 "대한민국 공적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소득의 양극화"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취약계층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든가 가입 기간이 짧아진다"고 했다. 그는 "1970년 출생자 기준으로 소득이 제일 낮은 1분위는 가입 기간이 19.4년이지만 소득이 제일 높은 10분위는 가입 기간이 33.9년"이라고 했다.

◆ 보장성 강화안 놓고도 의견 대립…"국민의 선택" vs "제도적 보완"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보장성 강화안이 56% 지지를 받았다"며 "20대와 50대 양쪽 지지가 높아 세대 간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남 교수는 "통계청이 조사한 노후 준비 실태를 보면 노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2005년에 52%에서 2023년에 69.7%로 증가했는데 주요 수단 중 국민연금이라고 답한 비율은 2005년에 33.9%였는데 2023년에 59%로 늘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윤 교수는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대표 다수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을 선호했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은 50%고 보험료율이 13%가 아닐 경우 2078년에 부과방식 보험료가 43.2%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윤 교수는 "2005년 출생자와 2035년 출생자 간 생애보험료 부담 차이가 21%포인트(p)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실을 시민대표단을 모르고 의사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명목소득대체 법적으로 지급률을 올리는 방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무가입 연령을 올리고 크레딧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다른 제도적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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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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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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