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득대체율' 상향 놓고 전문가 의견 팽팽 …"노후소득 보장 vs 소득 양극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보건복지위, 23일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 개최
소득보장론 측 "현행 40% 소득대체율, 45~50% 수준까지 올려야"
재정안정론 측 "소득대체율 올리면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 못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방안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을 놓고 논쟁이 일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최대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과 소득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 소득대체율 올리면…소득보장론 "노후소득 보장 vs 재정안정론 "소득 양극화"

소득보장론 측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정안정론 측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취약계층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진술인으로 참여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낮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올려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논할 때 노인의 최소 생활비를 쉽게 간과한다"며 "급여 수준 분포별로 보면, 가장 많은 수급자들이 몰려 있는 구간이 바로 20~40만원이고 8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납자의 80%가 넘는다"고 했다. 그는 "2021년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이미 124만원을 넘었는데, 그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40%로 떨어뜨리는 개혁을 하면서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며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평균 연금 수준이 65만원이 약간 넘는 수준인데 기초생계급여 기준은 71만3000원"이라며 "10년 이상 기여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현상은 이상하다"고 평가했다.

주 교수는 "문제를 개선하려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조치가 같이 동원돼야 한다"며 "법정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급여 수준이 A값(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대비 비율로 봤을 때 30%를 넘어 개선돼 세대 간 보장 수준의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인식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윤 교수는 노후 소득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소득대출 올리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40년 후에 나타나는 데 40년 후에 나타날 대책으로 무슨 노인 빈곤율을 낮추겠다는 건가"라며 "당장 세금을 투입해 폐지 줍는 분들을 줄이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연금액을) 더 드리면 된다"고 했다.

이어 윤 교수는 "대한민국 공적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소득의 양극화"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취약계층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든가 가입 기간이 짧아진다"고 했다. 그는 "1970년 출생자 기준으로 소득이 제일 낮은 1분위는 가입 기간이 19.4년이지만 소득이 제일 높은 10분위는 가입 기간이 33.9년"이라고 했다.

◆ 보장성 강화안 놓고도 의견 대립…"국민의 선택" vs "제도적 보완"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보장성 강화안이 56% 지지를 받았다"며 "20대와 50대 양쪽 지지가 높아 세대 간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남 교수는 "통계청이 조사한 노후 준비 실태를 보면 노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2005년에 52%에서 2023년에 69.7%로 증가했는데 주요 수단 중 국민연금이라고 답한 비율은 2005년에 33.9%였는데 2023년에 59%로 늘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윤 교수는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대표 다수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을 선호했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은 50%고 보험료율이 13%가 아닐 경우 2078년에 부과방식 보험료가 43.2%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윤 교수는 "2005년 출생자와 2035년 출생자 간 생애보험료 부담 차이가 21%포인트(p)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실을 시민대표단을 모르고 의사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명목소득대체 법적으로 지급률을 올리는 방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무가입 연령을 올리고 크레딧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다른 제도적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