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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개혁 재가동…소득대체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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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 개최
야당 개정안, 소득대체율 45~50%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연금 보장 증가
소득대체율 30% 낮춰도 소진 시점 연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3일 국민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여는 가운데, 소득대체율 논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 복지위, 7개 국민연금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회부…야당, 소득대체율 45~50% 주장

복지위는 국민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논의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향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합의하지 못했다. 당시 여당은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다.

복지위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모수 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은 2037년까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까지 올리자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종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13%와 50%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인상해 13%를 도달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법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연령대에 따라 인상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9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를 제시한 국민연금 정부안을 발표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담았다.

◆ 소득대체율 50% 시, 연금 보장 높아져 vs 소득대체율 낮춰도 기금 소진 시점 차이 없어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측의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전공 교수는 소득보장측의 논리를 주장할 전망이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9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나타난 2021년 기준 한국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생활비 124만2900원에 비해 조사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39만7700원에 불과하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전공 교수 공청회 자료 [자료=보건복지위원회] 2025.01.23 sdk1991@newspim.com

주 교수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할 경우 보장 수준의 세대 간 격차는 점차 벌어진다. 주 교수는 1970년생에 비해 2020년생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대체율이 10.3~23.2%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주 교수는 만일 소득대체율이 50%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미래 보장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했다. 현 30세의 경우 현재 소득대체율이 40%인 경우 수급자의 가입 기간을 반영한 급여 수준(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대비 비율)은 26.9%다. 만일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면 가입 기간을 반영한 급여 수준은 30.8%로 올라간다. 50%로 인상할 경우 34.1%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30%'를 가정해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70년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안에 따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72년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공청회 자료 [자료=보건복지위원회] 2025.01.23 sdk1991@newspim.com

윤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오히려 낮춰도 기금은 2070년에 소진된다"며 "이는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역으로 생각해 반박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1%p가 올라가면 소득대체율 2%p가 올라간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 됐다"며 "소득대체율을 44%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 4%p 올리는 것은 소득대체율 8%와 마찬가지로 재정안정에 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수지균형보혐료가 맞을 경우에 해당돼 현재 수지균형보험료율이 19.8%인 한국에는 적용할 수 없어 소득대체율 44%는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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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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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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