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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개혁 재가동…소득대체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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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 개최
야당 개정안, 소득대체율 45~50%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연금 보장 증가
소득대체율 30% 낮춰도 소진 시점 연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3일 국민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여는 가운데, 소득대체율 논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 복지위, 7개 국민연금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회부…야당, 소득대체율 45~50% 주장

복지위는 국민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논의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향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합의하지 못했다. 당시 여당은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다.

복지위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모수 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은 2037년까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까지 올리자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종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13%와 50%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인상해 13%를 도달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법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연령대에 따라 인상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9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를 제시한 국민연금 정부안을 발표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담았다.

◆ 소득대체율 50% 시, 연금 보장 높아져 vs 소득대체율 낮춰도 기금 소진 시점 차이 없어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측의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전공 교수는 소득보장측의 논리를 주장할 전망이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9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나타난 2021년 기준 한국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생활비 124만2900원에 비해 조사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39만7700원에 불과하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전공 교수 공청회 자료 [자료=보건복지위원회] 2025.01.23 sdk1991@newspim.com

주 교수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할 경우 보장 수준의 세대 간 격차는 점차 벌어진다. 주 교수는 1970년생에 비해 2020년생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대체율이 10.3~23.2%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주 교수는 만일 소득대체율이 50%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미래 보장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했다. 현 30세의 경우 현재 소득대체율이 40%인 경우 수급자의 가입 기간을 반영한 급여 수준(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대비 비율)은 26.9%다. 만일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면 가입 기간을 반영한 급여 수준은 30.8%로 올라간다. 50%로 인상할 경우 34.1%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30%'를 가정해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70년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안에 따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72년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공청회 자료 [자료=보건복지위원회] 2025.01.23 sdk1991@newspim.com

윤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오히려 낮춰도 기금은 2070년에 소진된다"며 "이는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역으로 생각해 반박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1%p가 올라가면 소득대체율 2%p가 올라간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 됐다"며 "소득대체율을 44%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 4%p 올리는 것은 소득대체율 8%와 마찬가지로 재정안정에 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수지균형보혐료가 맞을 경우에 해당돼 현재 수지균형보험료율이 19.8%인 한국에는 적용할 수 없어 소득대체율 44%는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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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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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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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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