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철거부터 임대주택 활용까지 지원 확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한 빈집 전경 [사진=창원시] 2025.01.31 |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속에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빈집 소유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취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해 ▲단순철거 1500만원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시 2000만원 ▲안전조치 500만원 ▲리모델링 후 4년간 임대주택 용도 활용 시 3000만원이 배정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빈집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빈집정비사업 신청은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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