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 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임신 중인 공무원은 주 1회 의무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하는 경우 점심시간은 30분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수 자율 설계가 가능하도록 유연근무를 권장한다.
원격 근무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의 디지털화'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향상하도록 국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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