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일본은 왜 집중투표제를 폐지했을까..."해외자본으로 경영권 보호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 1950년 도입했다 1974년 폐지
파벌 싸움·자격 미달 이사 선임 등 부작용
한경협 "집중투표제, 득보다 실 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1950~60년대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시행착오가 재연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은 1950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가 기업 경영 저해, 경영권 위협 논란 등으로 1974년에 상법을 개정해 의무화를 폐지했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주주들의 선택에 맡겨 왔는데, 최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결권 배분 전략에 따라 소수파 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의 이사회 진출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뉴스핌DB]

일본은 1950년 기업 자금조달의 편익과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미국식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 권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소수주주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도입 이후 이사회 내부 대립으로 인한 원활한 경영 저해, 노동조합 운동의 이사회에 영향, 미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도입된 제도 등을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자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던 것도 1974년 상법을 개정해 집중투표제를 폐지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었다.

당시 외국인은 일본 국내기업의 지분을 최대 25%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는데, 만일 '외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어지고, 의무적 집중투표제가 유지된다면 외국 자본으로부터 일본 기업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즉 자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권용수 교수는 "우리나라가 상법을 개정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면, 과거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경영권 위협이 한국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주주 간 파벌 싸움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주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출해야 할 유인이 크고, 선출된 이사 역시 회사 발전보다 자신을 선임해준 특정주주들의 편을 들어 주는 것이 연임 전략에 유리하게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격 미달의 이사가 선임되거나 주주 간 파벌 싸움 과정에서 기업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자본 다수결 원칙이라는 주식회사 기본원칙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도 위축된다. 자본 기여도가 낮은 특정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통해 회사 경영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반면, 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출자한 대주주는 오히려 영향력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결국 대규모 자금 투자를 통한 기업경영의 유인이 사라지게 되면서 투자자의 외면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회사 핵심기관인 이사회가 이익집단 간 이해충돌의 장(場)으로 변질되면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잃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이사회의 본래 기능은 회사의 주요 업무 집행사항을 의결하고 경영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인데,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이사회 운영이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상법 개정 시 기업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를 강화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주들의 선택에 따라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소수주주 청구에 따라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권 교수는 "일본 사례를 보면 집중투표제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특정 소수파의 이익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집중투표의 부작용 해소 방안 없이 무턱대고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큰 만큼 입법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