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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수입해 유통·투약·마약 파티 벌인 외국인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1:01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1:01

국제우편 통해 10억 상당 마약류 밀수입
SNS로 유흥주점 업주·도우미에게 판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약 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뒤 전국 유흥주점, 클럽 등에 유통하고 투약하거나 마약 파티를 벌인 외국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 관리책 A(20대) 씨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경찰이 지난해 9월경 전남 영암군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클럽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2025.02.05

검거된 이들은 수입책 7명, 판매책 8명, 장소 제공 9명, 투약자 66명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지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클럽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하고,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1.5kg,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을 압수했다.

구속된 국내 수입책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10억원 상당의 마약류(MDMA, 케타민)를 밀수입한 후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로 유흥주점 업주, 도우미들에게 판매하다가 체포됐다.

이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마약류는 약 7억 1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손님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도우미들은 SNS 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을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 통보 조치를 했으며, 현재 신원이 확인된 총책은 체포영장 발부 및 적색 수배 조치를 취했다.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으로 확인된 마약류 중간 판매책, 매수자들을 추가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의 유통과 투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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