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시장 "시민들 자발적인 협조 중요...인식 개선 위한 다양한 활동 진행"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5일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8일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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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
시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잦은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9월 시민 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1% 이상의 응답자인 622명이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됐다.
적용되는 지하철 역사는 안산선 8개 역사(반월~신길온천역)와 수인분당선 사리역, 서해선 선부·원시·시우역 등 13개소로, 시는 5월 4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설정한 후, 5월 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적발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하철역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전광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이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