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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행위에도 노조 손 들어준 법원...신음하는 국내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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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불법 점거 피해' 노동자 배상책임 면제
노동자 측, '피해 회복' 주장하면서도 입증 못해
재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법원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 배상 소송에서도 노조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며 대내외 불확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신음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공장 불법 점거로 생산라인이 멈췄더라도, 노조 측이 고정비용 및 매출 감소 등 회사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대법원이 11년 동안 유지돼 오던 통상임금 판례를 뒤집는 등 산업계에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10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에 대해 불법 쟁의행위로 비롯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2년 8월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웠으나, 해당 기간 초래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손실 등 회사 측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현대차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023년 6월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부산고법의 이번 판결은 불법 쟁의행위로 입은 기업의 피해 회복을 명시한 기존 법리와 배치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이번 판결은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인 '입증책임의 원칙'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 책임을 인정한 1심 및 2심 판단과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파업 후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파업 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이 만회되었는지 여부를 노조 측이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노조는 재판 내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조 측의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하지 못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불법 파업 종료 후 상당 기간 내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분이 만회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재판부가 민법의 기본 원칙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증거 및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채증법칙(採證法則)'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채증법칙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증거를 채택하려면 논리칙과 경험칙을 지켜야 한다는 원리다.

재판부는 불법 쟁의행위가 일어났던 2012년 8월에는 당초 계획 생산량보다 1만2700대가 적게 생산됐지만, 연간 계획 생산량 기준 3300대가 더 생산됐다며 파업 이후 추가 생산이 이뤄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매년 초 세우는 '계획 생산량'은 미확정 단순 목표치에 불과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매월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실제 '운영계획' 상으로는 2012년 연간 목표 대비 1만6150대가 적게 생산됐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심지어 피고 측 증인도 실제 운영계획은 계획생산량 대비 수정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모두 만회됐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현대차의 생산방식을 두고서도 재판부는 고객이 원하는 차종과 사양을 정하면, 그에 맞는 차량을 생산하는 '주문생산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일시적 생산 지연에도 고객이 곧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자동차업계는 일반적으로 고객 주문이 없더라도 일정 물량 이상의 재고를 확보해둔다. 현대차 역시 고객 주문 물량 외에도 다양한 옵션의 차종을 미리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조업 중단 시 생산 및 판매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대차는 재판 과정에서 주문생산방식으로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했고, 노조 측 증인 역시 인정했지만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해가며 생산시설 점거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향후 다양한 불법 변칙 쟁의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번 부산고법 판결에 앞서 이뤄진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후폭풍도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을 정하는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했다. 소정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정기성과 일률성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했다. 일한 대가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는 2013년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통상임금은 다양한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이 늘어나면 이에 연동되는 수당도 증가해 노동자에게는 유리해지는 반면, 기업에는 인건비 증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은 노조에 유리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경영계에는 후폭풍이 불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 당시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대기업 노조는 과거 소급분까지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노조 지도부가 주도하는 소송전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실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심까지 회사 측이 승소한 기존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유사한 이유로 파기환송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경쟁심화 등으로 힘겨워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저성장 속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노사관계 관련 최근 판결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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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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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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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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