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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③"통상임금 불확실성...'제외 수당' 열거한 日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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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개념에서 고정성 폐기' 전원합의체 판결
"일본, 7개 제외 수당 열거...판결 폭탄보다 낫다"
"소송 안했던 노조위원장들 고초..소송 많을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을 통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11년 전의 전합 판결을 뒤집은 이후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3년 전합 판결에 기초해 조건을 붙여 지급했던 정기 상여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3년 전합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대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건으로 했지만 2024년 전합은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고정성 개념이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와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상희 교수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에 소송보다는 아마도 노사 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해서 정리를 할 것 같다. 그것도 사실은 다 소모비용에 들어가긴 한다"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재직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무효냐 아니냐는 논쟁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거다' 이런 것을 쉽게 단언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 2014년 때부터 나오던 얘기 중에 하나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 것을 법에 명시하자, 물론 지금 상황에서 명시 하게 되면 또 노사가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논쟁은 아주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가 판결에 의해서 엄청난 폭탄을 안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사실은 일본을 보면 제외되는 수당을 7가지 정도로 열거를 해놨다. 일본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그 7개도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법원의 해석이 필요는 하지만 취지는 기술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부분을 다 빼자는 것"이라며 "통상임금은 계산을 굉장히 쉽게 해야 된다. 매일 일어나는 가산 수당을 계산하는데 그 기준이 들쑥날쑥하게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2013년 통상임금 고정성 해설 때도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래서 일반인들이, 특히 중소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정말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빨리 좀 돼야 된다"고 제언했다.

이욱래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현재 한화생명 사건, 현대자동차 사건뿐 아니고 지금 대법원에 이런 쟁점으로 재직자 조건이 있는, 또는 소정 근로일수가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냐는 계속 중인 사건,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 다음에 1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이번 판결이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날 일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해서 수고스럽게 자기의 권리를 찾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보상을 준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다만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효력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의 판결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사건에만 미친다. 그러면 그 사건이 아닌 사건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1심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가 없다"며 "이 교수님께서는 그 외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용자 측이 봤을 때는 약간 낙관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현장에서 지금 노조위원장들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노조위원장들은 조합원들에게 이번 성과급을 나눠줄 수 있게 됐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노조위원장들은 지금 탄핵을 당한다, 불신임을 당한다,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어서 결국은 그 돌파구로서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장래효, 소급효를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가보자'고 할 수 있다"며 "또 용감한 1심 판사님께서 이 판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급효를 제한한 판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소송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과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③이다.

▲김종석 : 쉽게 말하면 이런저런 수당이라든지 떡값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통상임금으로 들어와 버리고 아예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없다 금년에 기본임금으로 이건 들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희 :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기업 내 노사 관계 행동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를 전망을 해보면 기업은 이제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이번에 부담이 얼마 늘어나니까 이 부담을 다음에 어디서 상쇄를 시키고 우리가 계속 경영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겠죠. 반대로 한쪽 파트너인 근로자 단체에서는 일단 통상임금으로 획득한 것은 획득하고 임금 인상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가슴 아픈 것이 그 순간 신규 채용 같은 것이 소극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을 기업이나 노조가 만약 고민을 한다면 방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 협상 과정에서 이번에 소송 영향으로 해서 인상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임금 체계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하면 적어도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좀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고려를 하면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김종석 :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 또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다는 얘기는 법을 개정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법이 나왔으면 기업들은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경제 정책 차원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지만 사법부가 경제정책을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데 제가 아까부터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었던 게요. 자료를 보니 이번에 고정성을 배제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상임금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수당도 있고 이번에 이것 때문에 수당이지만 통상임금으로 봐야 되고, 제가 비전문가로서 항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다음 주에 설 연휴인데 오늘 퇴직하면 설 떡값 못 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것은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판례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포함되는 않는지.

▲이욱래 : 법을 살펴보면 1년 이상 1년 미만, 내지는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이런 걸로 굉장히 그냥 일도양단으로 나누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근로기준법을 들여다보더라도 90일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90일 이상 그러면 하루 더 근무하고 나간 사람은 이런 보상을 받는데 하루 뭐 안 한 사람은 못 받느냐, 그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숫자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기초소득 등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1%, 0.1% 올라가면 못 받고 그 밑에 내려가면 받느냐 이런 문제는 다 발생하는데 결국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하루만 근무해도 받고 360일 근무해도 못 받는 그런 재직자 조건 부분에 대해서 무효 아니냐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정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와 같은 정책적인 목적에서 두고 있는 재직자 조건까지 다 무효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서는 어떻게든 장기근속을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거라도 받고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차원으로 작용하는 그런 금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 근무했는데 내일 하루만 근무하면 받는데 오늘 그만둔다고 못 받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너무 가상 속에서 있는 일이고요. 현실에서는 그걸 받기 위해서 하루 더 근무하고 나갑니다.

기업이 그 돈을 주고 있는 이유를 좀 이제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더 나와 그럼 이번에 재직하면 상여금 준다, 그리고 이번에 15일까지 근무하면 상여금 준다' 그렇게 돼 있는데 월 초에 그만두려고 하더라도 '나는 상여금을 받기 위해서 한 15일 정도 더 근무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성격이지 돈을 안 주겠다 뭐 이런 성격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형식적으로 상대방에서 공격을 해 오니까 그 부분은 좀 솔직해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대법원 판단을 보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게 왜냐하면 이번에 승소한 회사들의 노조는 이 혜택을 보는데 지금 비슷한 문제로 이미 하급심에서 계류 중인 소송은 이 판례가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데 판례문을 보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이거는 나중에 변호사님께도 설명해주시고, 이게 하급심에 계류 중인 통상 임금 소송이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급심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한화생명처럼 달라고 또 달려들지 않겠어요?

▲이상희 : 현행법상 임금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송이 제기되면 이전까지 소급해서 다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난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도 후속 통상임금 줄소송 영향을 우려해서 신의칙 원리도 적용하고 이랬는데요. 이번에는 장래효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외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것도 조금 논란이 있어 보여요. 아마 따지고 들기는 할 거예요.

대법원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 통상임금에 안 들어갔던 게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봤는데 이쪽에 있는 사업장에서 소송이 일어날 거냐, 소송보다는 아마도 이제 노사 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해서 아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다 소모비용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장래효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송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아까 이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직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무효냐 아니냐는 논쟁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거다' 이런 것을 쉽게 단언하기가 어려워졌어요.

11년 만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해석이 바뀔지라는 법적 리스크가 부정할 수가 없는 정도로 지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통상임금 소송 2014년 때부터 나오던 얘기 중에 하나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 거것을 법에 명시를 하자, 물론 지금 상황에서 명시를 하게 되면 또 노사가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논쟁은 아주 치열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가 판결에 의해서 엄청난 폭탄을 안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사실은 일본에도 통상임금에 보면은 제외되는 수당을 이렇게 제외되는 거를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요. 일본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7개도 다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원의 해석이 필요는 하지만요. 취지가 뭔가 하면은 기술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부분을 다 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상임금의 기능은 계산을 굉장히 쉽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일어나는 가산 수당을 계산하는데 그 기준이 들쑥날쑥하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2013년 통상임금 고정성 해설을 나눌 때도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정성이라는 아주 복잡한 설명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의 변경 취지 중에 하나도 보면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기능을 해야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연장근로 억제는 통상 임금 말고 다른 게 많거든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금 50%에서 더 올려도 되고 그다음에 연장 근로를 아예 못하게 해도 되고 수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상임금이 비록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기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통상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을 정말 일반인들이 특히 중소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정말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 개선이 앞으로 빨리 좀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종석 :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우려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은 안정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먼저 소송한 한화생명은 혜택을 받는데 지금 하급심에 있는 회사들은 또 불리하고 3년 전에 한 회사는 또 실효가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지금 정리가 잘 되겠습니까?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이욱래 :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현재 한화생명 사건, 현대자동차 사건뿐 아니고 지금 대법원에 이런 쟁점으로 재직자 조건이 있는, 또는 소정 근로일수가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냐는 계속 중인 사건,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 다음에 1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이번 판결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소송을 해 가지고 수고스럽게 자기의 권리를 찾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보상을 준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효력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인데요.

물론 저희가 보면 계속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익을 보고 회사의 정책에 잘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지적해야 되는 것은 법은 '이제 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언제부터 적용하겠다'고 선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법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이 판결로 인해서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의 효력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만 이번에 했기 때문에 과연 법원이 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장래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다툼은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판결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사건에만 미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아닌 사건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1심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교수님께서는 그 외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용자 측이 봤을 때는 약간 낙관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현장에서 지금 노조위원장들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소송을 제기한 노조위원장들은 조합원들에게 이번 성과급을 나눠줄 수 있게 됐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노조위원장들은 지금 탄핵을 당한다, 불신임을 당한다,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어서 결국은 그 돌파구로서 '아니 무슨 이야기냐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장래효, 소급효를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가보자' 할 수 있고요. 또 용감한 1심 판사님께서 이 판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급효를 제한한 판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소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비관적인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김종석 : 오늘 장시간 토론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두 분이 공감하신 게 이번 판결이 초래할 수 있는 어떤 혼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의 판례라는 거는 사실상의 법 개정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이 이 변화된 법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하고, 특히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임금 격차 문제에 있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제 사법부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 정책 당국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아 이런 문제는 판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판례가 나왔을 때 그때그때 입법부가 이거를 명문화해서, 아까 일본 사례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호성, 예측 불가능성을 빨리 입법을 통해서 배제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저도 국회에서 4년 있어봤지만 대법원 판례 또는 심지어는 위헌 판결이 난 것조차도 국회가 법 개정을 해태하는 바람에 혼란이 빚어지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터미네이터에서 이 이슈를 정리하는 마당에 사법부의 판단은 판단이고 이거를 경제 정책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기업과 행정부의 영역이고 입법부는 대법원의 판결 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을 바로바로 입법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오늘 두 분 토론의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용 그리고 노사 관계 그리고 기업 경영에 미치는 전반적인 그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이 토론 내용이 올바른 여론 형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올바른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좋은 토론해 주신 이 교수님 그리고 이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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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주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번 주(27~31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최대 변수로 맞는다. 양사의 실적과 하반기 전망은 국내 반도체 업황은 물론 인공지능(AI) 투자 기대감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잇따라 성적표를 공개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까지 예정돼 있어 글로벌 증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7월 20~24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4.1%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2% 하락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냈다. 이달 들어 이어진 지수 급락은 반도체 업황 악화보다 높아진 시장 기대치와 주도주 디레버리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매물이 겹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후 외국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알파벳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돼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FOMC 결과를 확인한 뒤 투자심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대장주의 성적표가 공개된다. SK하이닉스는 29일, 삼성전자는 30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자체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와 AI 서버 투자 확대가 실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하반기 메모리 업황과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가장 모멘텀이 강한 반도체 업종의 낙폭이 컸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이후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빅테크 실적도 AI 랠리의 지속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다. 2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시장은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와 AI 인프라 투자, 자본지출(CAPEX) 확대 기조가 유지될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빅테크의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AI·반도체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30일(한국시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FOMC 결과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발언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만큼 시장의 관심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쏠릴 것"이라며 "다만 최근 미국 고용과 물가 지표가 둔화된 가운데 연준도 선제적인 정책 신호를 자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FOMC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주요 경제지표도 대거 발표된다. 국내에서는 29일 6월 소매판매지수, 31일 6월 광공업생산이 공개돼 내수와 제조업 경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8일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30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31일 6월 PCE 물가지수와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PCE는 Fed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인 만큼 향후 금리 경로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밖에 유럽에서는 30일 2분기 GDP와 6월 실업률, 31일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일본은행(BOJ)도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미국 통화정책과 AI 투자 흐름이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96.11포인트(1.35%) 내린 7000.78에, 코스닥 지수는 12.78포인트(1.62%) 내린 777.50에 장을 시작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75.20원에 거래중이다. 2026.07.24 ryuchan0925@newspim.com plum@newspim.com 2026-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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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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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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