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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선출 의결로 국회 의사 확정" vs "의결 없었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6:05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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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형식적 임명 절차만 이용하면 되는 것"
최 대행 측 "국회 다수와 의사 달라도 의장이 권한쟁의 청구할 수 있게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정당하고 최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없이 우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부당하고 국회의 헌재 구성권에는 임명권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를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한 차례 더 변론이 열리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2025.02.10 choipix16@newspim.com

◆ 국회의장 권한…국회 "후속 절차 권한·책임" vs 최 대행 "단독 청구 비논리적"

이번 변론에선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정당했는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우선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선출 의결로 국회의 의사는 대내외적으로 확정 공표됐다"며 "이 의사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임명 절차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까지 요구하는 의사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의 의사를 피청구인이 선별 임명, 임명 보류로 침해한 상황에서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으로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측은 "헌재 구성의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국회는 다양한 심판 불능 상황을 피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헌재의 권위 회복과 심판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이 사건 청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명백한 규정 위반이 없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합의체 결정기관이므로, 국회의 대외적 권한은 국회 내 의결을 통해 행사돼야 한다"며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청구인 측 주장에 따르면 권리 침해를 당한 자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인데, 헌재는 명시적으로 제3자 소송 담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소송에 응수하는 것과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 주장처럼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다수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국회의장이 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에 반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 국회 "대통령 심사·임명 거부는 위헌" vs 최 대행 "국회 헌재 구성권엔 임명권 없어"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에 대해서도 엇갈린 이견을 내놨다.

우선 국회 측은 "국회법상 협의는 동의, 합의와 명백하게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합의를 지향해야 하지만 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문상 협의로 규정해 뒀음에도 이를 합의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 합의가 아니니까 따르지 않아도 된다거나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초법적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측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측이 심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고, (최 권한대행은) 존재하지도 않는 여야 합의 관행에 따라 이를 확인하겠다면서도 여당이나 국회에는 공식적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국회가 원하는 것은 이 침해가 종결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26일 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 완료했다"며 "결국 선출권은 같은날 의결을 통해 행사했기 때문에 효력이 즉시 발생했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해당 권한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 측은 헌법 제111조에 따라 국회의 헌재 구성권은 헌재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권만을 의미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 의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하며, 청구인의 헌재 구성권에는 임명권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아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통지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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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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