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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꺼내든 이재명...개헌보다는 입법 통해 추진할 듯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6:50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7:32

"직접 민주주의 강화 차원"
박주민·이광희 의원 등 발의...운영위서 논의될 듯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다만 개헌보다는 입법을 통해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pangbin@newspim.com

그는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첫 조치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국민소환제가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도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해당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바 있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교육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가 없어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민주당은 개헌을 통한 국민소환제 도입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22대 국회에 발의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등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연설 직후 당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이재명 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를 배포하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개헌으로 추진할 의사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주권 실현 정치 차원의 개혁안"이라면서 "현재 국회에 관련된 법률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이에 대한 핵심 책임이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게 분명하므로 일종의 제도적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면서 "정치 주체가 스스로 국민 소환의 대상이 됨으로써 정치개혁을 보다 한 단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을 지금 주장하는 건 의미 없다"면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각 당 공약으로 내세우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까지 전진숙·박주민·이광희·최민희 등이 주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이 아닌 법안만으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 아마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가장 최근 발의한 이 의원의 법안을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국민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5%이상이다.

국민소환제를 고리로 여야 간 정치개혁 논의를 진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당의 지구당 부활'에 찬성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한동훈 전 대표도 당 대표 후보 시절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1호 대상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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