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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세수펑크 여파에 '그림자 조세' 개편 제동…기재부 "입법 지속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7:57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7:57

정부, 지난해부터 '부담금 철폐' 추진…총 32개 감면·폐지
'계엄 사태'에 국회 논의 중단…관련 법안 상임위 계류 중
야당 "세수 결손·재정 여력 약화" 지적…3년째 세수 펑크
기재부 "부담금·세수 연결은 무리…국회 지속 모니터링 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그림자 조세' 철폐 계획이 해를 넘기며 점차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야당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논의 자체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에도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는 세입·세출 마감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 수입 감소를 지적하는 야당의 반대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담금 감면·폐지가 정부의 재정 여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란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부담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다.

◆ '부담금 정비' 13개 법안 국회 계류…정국 불안에 논의 중단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개발 부담금'과 '장애인고용 부담금' 등 2개의 감면 법안과 '연초경작지원 출연금'과 '운항관리자 부담금' 등 11개의 폐지 법안을 합해 총 13개의 부담금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부담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세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공공시설 이용료나 면허 발급비 등에 녹아 있어 납부하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총 32개 부담금을 감면·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총 91개 부담금 가운데 14개를 감면하고, 18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지난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전면 정비에 돌입한 것으로,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담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2개월 만에 단행됐다.

정부는 이런 부담금 정비 계획을 통해 국민과 기업 부담이 연간 2조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 추산했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지난 2023년 기준으로 23조3000억원에 달한다. 부담금은 다른 세금 등에 녹아있는 만큼 조세 저항이 적어 지난 2002년에는 7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징수액이 약 20년 만에 3배가량 불어났다.

감면 대상인 부담금 14개 중 12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감면을 확정 지었다. 남은 2개 항목인 개발 부담금과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폐지 대상 부담금 18개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 11개가 발의돼 있다.

다만 국회 논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부담금 철폐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며 국회의 모든 화력이 정치적 이슈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국 불안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3년째 '세수 펑크'…예정처 "부담금 정비로 수입 7.4조 감소"

민주당은 부담금 철폐 계획에 반대하며 주된 이유로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악화 등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3년 연속 '펑크'를 기록하며 이런 당위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줄며 2023년에 이어 또 다시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7조5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 결손은 지난 2022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초 예산 대비 국세수입은 2022년에 7000억원 덜 걷히며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56조4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결손을 냈다. 지난해(-30조8000억)까지 합하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다.

전년 대비 국세수입으로는 2년 연속 결손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4년 동안은 50조원대의 큰 폭으로 초과·결손 등의 오차가 발생했다. 전년 대비 국세수입은 ▲2021년 58조5300억원 ▲2022년 51조8600억원 ▲2023년 -51조9000억원 ▲2024년 -7조5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2024 회계연도 마감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0 rang@newspim.com

부담금 철폐 계획에 따른 정부의 수입 감소 규모가 향후 5년간 최소 7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에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부담금 수입마저 감소할 경우 긴축 기조로 버티고 있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더욱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부담금 정비에 따른 수입 감소액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주요 6개 부담금 정비로 인해 총 7조3868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정부의 부담금 철폐 계획안에서 경감액이 1000억원 이상인 6개 부담금에 한해 이번 조사를 수행했다.

여기에 나머지 26개 부담금 감면·폐지로 인한 영향까지 더하면 수입 감소분은 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부담금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예정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수입이 각각 5000억원과 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진성준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부담금 개편이 졸속 추진됐다"며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부자 감세'에 이은 추가적인 정부 수입 감소는 결국 재정 여력을 위축시켜 정부 지원이 절실한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 올해 입법 지속 추진…국회 처리 가능성은 낙관 못해

정부는 세수 결손과 부담금 감면·폐지를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세수 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부담금 정비 계획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도 세수에 포함돼 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에는 약간 다른 영역"이라며 "부담금 정비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세수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증대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이를 부담금 감면·폐지와 한데 엮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가 부담금 감면·폐지 법안을 비롯한 다른 주요 민생 법안들 처리에 전혀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정비 계획은 올해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등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국회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소위윈회와 상임위원회 등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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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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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어도어 측 요구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hong90@newspim.com 2025-03-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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