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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해법은? "주주 명시해야" vs "이사의무 강화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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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학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상법 개정 제안
"자본시장법상 핀셋 규제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 대신 정부 중심으로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에 한정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무규정을 명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 논의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법과 자본시장법 전문가들이 '주주보호' 강화 해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실의무의 문구 가운데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하는 제안을 했다.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충실의무의 의의와 관련 "과도한 그룹확장 보다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경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에 관하여 찬반론이 분분한 상황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원칙적인 문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영국의 회사법을 입법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영국 회사법은 회사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사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이들이 회사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방지한다"면서 "또한 직원을 비롯한 회사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회사 구성원(주주)의 이익 사이의 혼란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홍기 연세대 교수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된 '한국금융법학회 특별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5.02.12 yym58@newspim.com

김 교수는 지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시장법규지만 상법과 비슷한 점이 많아 소액주주 보호에 도움이 된다"며 "자본시장법상 각종 투자자의 보호장치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을 통해 이뤄지고 개정의 속도도 빨라 소액주주 보호에 실효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쟁점 중 합병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노력'을 명시하는 조항은 자본시장법보다는 상법에서 규정할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또한 '합병가액 산정기준의 폐지'도 상장규정,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실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 의무화' 개정에 대해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소극적 경영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강 본부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경우 회사와 주주간, 주주와 주주간 이익이 서로 다른 경우 이사들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주주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경우 회사의 장기적 투자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어 "자본시장법상 핀셋 규제를 통해 그간 우려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103만개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보다 약 2500개 기업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부작용이 적은 만큼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선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김홍기 교수의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의 상법 개정 제안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는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 대해 현행 조항을 유지하면서 판례로 해석론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의 이익보호와 관련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고 표현하든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라고 표현하든지 자본시장 경제체제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을 취하는 한 보호에 한계를 둬야 한다"며 "법조문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우리나라 경제체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한국금융법학회 특별세미나' 종합토론이 열리고 있다. 이번행사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한국금융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금융감독원이 개최했다. 2025.02.12 yym58@newspim.com

하지만 이에 대해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는 어떤 형태로든 명문화된 원칙으로 상법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송 교수는 "결국 상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회사법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공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국내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외면하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본시장법을 통한 개정은 모든 자본거래에 대한 충실의무를 원칙적,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상법 개정에 비해 그 규율범위가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 조직개편 거래에만 국한된 핀셋규제라는 점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조사관은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입법 대안으로는 현재 정부 여당이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과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제 강화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야당 간 필요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부터 정무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나머지 후속 입법 사안을 비롯한 상법 개정까지는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과거 상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강한 어조에서 벗어나 법안 개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있고 적용 대상도 광범위해 경영현장의 불측의 부작용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법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두 입장이 양립하고 있는 만큼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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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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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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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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