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증가로 조직개편·인력감축으로 이어져"
"상장 수수료 지원 등 기업부담 줄여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비용이 평균 12.8%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매출 상위 600대 상장회사(102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상장유지비용 증가 원인 [사진=한경협] |
응답기업들은 상법이 개정될 경우 상장유지비용은 추가적으로 평균 12.8%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피 기업(50개사)이 평균 15.8%, 코스닥 기업(52개사)은 평균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법 개정은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이 집중돼 있는 코스피 시장 상장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으로 상장유지비용이 증가하게 될 경우 대응방안으로 ▲내부 프로세스 개선 49.0% ▲비용 절감 38.0% ▲인력 감축 5.0% 등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이사 수 축소'(2.0%), '상장 폐지'(1.0%) 등도 고려하는 기업도 있었다.
응답기업들은 상장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치로 공시 의무 완화(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외 ▲상장유지 수수료 지원(27.0%)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중지(24.0%) ▲회계제도 개선(14.0%) ▲증권집단소송 부담 저감 (4.0%) 등을 요청했다.
코스피 기업은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중지'(32.0%)나 '공시의무 완화(30.0%)'가 가장 높았다.
반면 코스닥 기업은 '금감원이나 증권사 등의 상장유지 수수료 지원'(32.0%)이 가장 높았다.
상장 당시에 비해 상장유지비용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해 응답기업들은 평균 11.7% 늘었다고 답했다.
상장 시장별로 구분했을 때 코스피 기업은 17.8%, 코스닥 기업은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가 많아, 이들 기업이 몰려 있는 코스피 시장의 상장유지비용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상장유지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지원 과제 [사진=한경협] |
상장유지비용이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 '그렇다'가 46.7%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37.0%, '매우 그렇다' 9.8%, '그렇지 않다' 4.3% 순으로 답했다.
상장유지비용이 증가한 원인으로 '회계 등 감사 비용 증가'가 3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시의무 확대 23.8% ▲지배구조 규제 강화 17.2% ▲주주 대응 비용 15.2% ▲적대적 M&A 등 경영권 위협 대응 5.7% 등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환율 불안, 내수 부진 등 어느 때 보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라며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상장 니즈를 약화시켜 증시 밸류다운으로 연결되는 만큼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단순히 이사에게 주주이익을 보호하라는 책임을 지운다 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된다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발상"이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이사의 적극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적절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