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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분양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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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DSR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 감소 예고
진해구 내 대단지 분양의 희소성, 교통 인프라와 교육 환경으로 주목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올해 상반기 분양 단지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이 예고된 데다 하반기 분양 물량도 크게 줄어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것을 대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 DSR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므로, 가산금리가 높아질수록 차주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지난해 2월 시행되어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1단계 시행 당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p의 가산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9월 2단계로 강화돼 0.75%p로 상향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가산금리는 1.5%p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예컨대 연봉이 1억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로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 기준 최대 6억 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3단계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5억 5,6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지금보다 약 5,0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마저 줄어들면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올해 예정된 분양 물량도 하반기 물량이 상반기 물량 대비 약 1만 가구 이상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공급 절벽 현실화 우려도 뒤따른다.

실제로 1월 31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임대 제외)은 4만 3,837가구인 반면, 하반기 분양 물량은 2만 7,504가구로 상반기 대비 절반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물량(8만 6,017가구)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상황이 이렇자 상반기에 분양을 앞둔 알짜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산건설 컨소시엄(두산건설∙GS건설∙금호건설)은 3월 진해구 여좌동 일원에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7층, 17개 동 총 2,63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4~102㎡ 2,03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사진 =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단지는 지역 내 No.1 타이틀을 두루 갖췄다. 진해구 최초 2,000가구 이상 대단지(단일 단지 기준)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지역 최고 층인 37층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초, 최고, 최대 등의 타이틀을 갖춘 단지들은 수요자들의 꾸준한 선호를 얻는다. 인지도와 차별성을 기반으로 향후 지역 랜드마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단지의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자체 브랜드 '위브(We've)'를 중심으로 브랜드 협의체와 차별화 협의체를 운영하며 브랜드 패턴 개발 등 차별화를 실현한 결과, 2024년 자체 분양 사업장에서 100% 완판 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부동산R114에서 발표한 '2024 베스트 브랜드' 순위에서 5위에 올랐다.

단지가 들어서는 진해구는 대단지의 희소성이 특히 높은 지역이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진해구 내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은 지난 2015년 '진해 남문 시티프라디움 1차('17년 4월 입주)' 분양 이후 전무하다. 또한 진해구의 지난 5년간('20년~'24년) 분양 물량은 총 2,163가구로 동기간 창원(성산구·의창구) 8,561가구, 마산(합포구·회원구) 4,461가구의 분양 물량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아울러 석동터널, 귀곡~행암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등을 통해 마산∙창원∙진해 통합 생활권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으며, 지난 2023년 4월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승인된 창원도시철도 1~3호선은 예비타당성 신청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 2호선 진해역(계획)이 단지에서 1km 내에 위치해 있어 수혜가 기대된다. 또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진행 중)의 대표적인 직주 근접 수혜 단지로 꼽히며, 단지 인근에는 진해중앙초, 진해통합중('26년 개교 예정), 진해고, 진해여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의 견본 주택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성산구 중앙동 일원에 마련된다.

ohz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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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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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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