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속영장 서울서부지검 신청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회신은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3일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신청은 지난달 18일과 24일에 이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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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이 비화폰 불출을 지시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비화폰 불출대장을 압수수색 당시 요구했으나 제출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 직원에 대한 추가 입건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경호처에 26명에 대한 신원확인을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또 다시 반려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저희는 할 수 있는만큼 최대한 보완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에 수거 대상 500명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명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도된 것 외에 명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숫자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