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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일당 '덜미'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6:43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6:43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아 수중레저용 모터보트에 사용한 일당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아 수중레저용 모터보트에 사용한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사진=포항해경]2025.02.20 nulcheon@newspim.com

포항해경에 따르면 어업인 A씨와 수중레저업체 대표 B씨는 지인관계로 B씨로부터 면세유를 요청받은 A씨는 이에 동조해 면세유를 구입한 다음 재차 B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어업활동에 사용할 것처럼 수협 면세유 담당자를 속여 공급받은 면세유(경유)의 일부인 3000리터(시가 468만3300원 상당)를 B씨의 모터보트 연료로 사용하도록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용도가 제한된 면세유를 부정 수급․ 유통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기죄뿐만 아니라 어업인은 2년동안 면세유 공급이 중지되고 부정사용한 비어업인은 국세청으로부터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까지 모두 추징당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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