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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원도심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부산 중·영도구 재도약"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1:38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11:38

부동산투자회사 포함, 지역 주민 청약 우선권
소규모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로 비용 절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원도심 활성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조승환 의원실] 2024.06.05

이번 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 패키지법은 조 의원이 지난해 8월 부산시 중구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주최한 '원도심 개발 여건 조성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의 후속법안이다.

주 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포함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점이다. 소규모건축물 해체 시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줄이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담겼다.

조승환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구 영도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부산의 중심이었던 우리 중구 영도구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부산 원도심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며 정주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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