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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들 "공수처, 국민 대상 눈속임 자인…경위 밝혀 사죄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0:55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0:56

"2종류 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모두 기각"
"사실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해 발부"

[서울=뉴스핌] 이바름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불법 수사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사퇴 및 수사를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관련 국민의힘 법사위원 입장'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위법 하게 수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며 "공수처가 2종류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모두 기각당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수색,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관련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원이 기각 사유가 보완되었는지 확인 판단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공수처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압수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는 교묘하고 뻔뻔한 말로 해명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눈속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 졌다"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의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의 이같은 수사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들을 청구해오다가 서부지법으로 다른 영장을 청구하는 사쳬가 법조계의 일반적 사건에서 정말로 없었던 일"이라며 "제가 20여 년간 법조계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기록을 인계할 때 종이 한 장 빠지지 않고 다 인계했느냐는 질문에 답이 없다"면서 "'빼고 넘긴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 기각된 영장이 있는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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