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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91.3%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2:04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2:0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법원이 운영한 증인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1.3%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4일 법원의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제공=대법원]

구체적으로 '증인서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91.3%, '다른 증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인지'는 97.3%, '증인지원관의 상담·안내가 도움이 되는지'는 96.5%를 기록했다. '특별·일반증인지원실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모두 90% 안팎으로 나타났다.

증인들이 증인지원서비스에 대해 큰 만족도를 보이는 주된 원인은 ▲증인지원관의 친절한 설명과 구체적인 안내로 인한 이해도 상승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피고인 등과의 접촉 방지를 통한 불안감 감소로 조사됐다.

언론·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사전에 증인지원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2023년 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9.1%로, 증인지원서비스를 받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법원이 보낸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증인 스스로 제출한 비율이 2023년 29%에서 지난해 37.1%로 각각 증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의 효과가 컸다고 보인다"며 "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증인 스스로 알아보고 직접 신청한 비율 또한 18.4%에 달해 증인지원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향후에도 증인지원관·법원 직원의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정비해 상담 및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증인들이 법원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피고인 등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각급 법원 증인지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으며, 설문조사 응답자는 특별증인 273명, 일반증인 242명으로 총 515명이다.

법원은 2013년 6월부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증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고, 현재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증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 폭력사건 및 스토킹 범죄 사건 등 보복 가능성 있는 사건의 증인(특별증인), 그 외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일반증인)을 대상으로 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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