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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헌재, 尹 탄핵 결정 믿어 의심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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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부인해도 위헌·위법 행위 심판정서 드러날 것"
"尹, 부정선거 없었다고 고백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국회 측은 25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에 대해 탄핵 결정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측 김남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1차 변론이 열리는 헌재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변호사는 요제프 괴벨스를 인용해 "나치의 선전상 괴벨스는 '국민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쉽게 속는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믿지 않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결국 믿게 된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장모 사기사건, 영부인 주식 투기, 바이든 날리면 사건 등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그런 태도는 이 심판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증인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보고도 계속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과 재판관들이 믿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어제 명태균 사건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그동안 부인해 왔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 주는 자료"라며 "피청구인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이 심판정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사회적 반목과 질시를 풀어내어 통합으로 이끌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까지도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통합과는 반대로 '12·3 비상계엄'을 지렛대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일거에 쓸어내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헌재가 12·3 내란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정확히 물을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은 소모적인 반목을 대신해 자기 성찰과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며 "더 이상 음지에서 자라는 독버섯과 같은 중상모략과 허위 사실은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던져버린 통합을 다시 꺼내 들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진정 국민들의 통합을 원한다면 진실을 직면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과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만이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정민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치부를 가리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 이태원에서 엄청난 참사가 벌어져도, 젊은 해병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도 고위직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스스로 민심을 다 잃어버리고 어이없게도 반국가 세력 타령을 하며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그 망상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고, 역사의 심판은 그보다도 더 준엄할 것"이라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 준엄한 심판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고백하는 일로, 극우 유튜버 말 믿으면 자기처럼 패가망신한다고 고백하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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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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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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