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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헌재, 尹 탄핵 결정 믿어 의심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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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부인해도 위헌·위법 행위 심판정서 드러날 것"
"尹, 부정선거 없었다고 고백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국회 측은 25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에 대해 탄핵 결정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측 김남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1차 변론이 열리는 헌재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변호사는 요제프 괴벨스를 인용해 "나치의 선전상 괴벨스는 '국민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쉽게 속는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믿지 않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결국 믿게 된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장모 사기사건, 영부인 주식 투기, 바이든 날리면 사건 등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그런 태도는 이 심판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증인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보고도 계속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과 재판관들이 믿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어제 명태균 사건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그동안 부인해 왔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 주는 자료"라며 "피청구인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이 심판정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사회적 반목과 질시를 풀어내어 통합으로 이끌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까지도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통합과는 반대로 '12·3 비상계엄'을 지렛대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일거에 쓸어내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헌재가 12·3 내란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정확히 물을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은 소모적인 반목을 대신해 자기 성찰과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며 "더 이상 음지에서 자라는 독버섯과 같은 중상모략과 허위 사실은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던져버린 통합을 다시 꺼내 들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진정 국민들의 통합을 원한다면 진실을 직면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과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만이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정민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치부를 가리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 이태원에서 엄청난 참사가 벌어져도, 젊은 해병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도 고위직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스스로 민심을 다 잃어버리고 어이없게도 반국가 세력 타령을 하며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그 망상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고, 역사의 심판은 그보다도 더 준엄할 것"이라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 준엄한 심판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고백하는 일로, 극우 유튜버 말 믿으면 자기처럼 패가망신한다고 고백하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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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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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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