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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최후변론] 국회 측 "尹내란, 위헌·위법성 공권적으로 확인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7:26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9:45

"비상대권 개념에 함몰돼 시대착오적 인식"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 맡길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가 25일 "헌법이 스스로 헌법 및 헌정질서의 수호 장치로 마련해 둔 이 탄핵심판 제도를 통해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내란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하게 공권적으로 확인하고,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에서 "그것이 헌법의 명령, 국민의 명령, 역사의 명령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에서 마땅히 파면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이른바 친위쿠데타 형태의 내란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합당한 헌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탄핵심판"이라며 "피청구인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동기와 목적으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일련의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피청구인은 적어도 지난해 봄 이후 정·관·군의 측근 인사들과 대화하면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비상대권'을 여러 차례 운위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비상대권이라는 용어는 중세 시대 서구의 이른바 절대왕정 또는 왕조 시대에 존재했던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실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및 일련의 내란 행위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 등을 전혀 괘념하지 않고 함부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피청구인이 과거 절대왕정 또는 왕조 시대의 비상대권 개념에 함몰돼 현대 국민주권 국가의 대통령직에는 전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또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당당하게 과오를 시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억지 변명과 궤변, 피해자 코스프레 등으로 일부 지지층을 향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최근 2개 진영으로 나뉘어 상대 진영에게 증오와 분노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 줄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송 변호사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헌법 규정과 그 정신에 역행해 헌법과 헌정질서를 공격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국군 병력을 함부로 동원해 헌법기관과 헌법 체제를 공격함으로써, 헌법 수호자 겸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무모하고 무도한 행위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 그로 인한 현재의 혼란과 갈등, 반목, 적대의 상황을 가장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오늘의 이 탄핵심판은 단순히 피청구인 한 사람의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가리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며 "이것은 우리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입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헌 민주주의는 이제까지 여러 차례 위기를 경험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용기와 지혜로 이를 극복해 왔다. 우리의 역사는 그 고통스러웠지만 위대했던 그 발걸음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 사건 탄핵심판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민주헌정질서의 위기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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