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기획] 고양특례시, 해움·새들 지역예술 플랫폼 자리매김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09:39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09:39

고양시 직접 운영…문화예술 창작·소통·향유 거점으로
시민 참여 예술교육 다양화…입주작가 함께 장기 진행
3기 입주 작가 선발… 협업·교류 강화, 저변 확장 기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 예술창작공간 '해움'과 '새들'이 지역 예술인들의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 공간은 고양시가 직접 운영하며 예술가들의 성장과 지역 주민들의 예술 소통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개관한 '해움'과 '새들'은 역량 있는 예술인을 선발, 양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는 3기 입주작가 13명이 입주해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예술창작공간이 지역 예술의 거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해움 오픈 스튜디오에 참석했다. [사진=고양시] 2025.02.26 atbodo@newspim.com

예술창작공간 해움·새들 4년 차…입주작가 만족도 높아

고양시는 직접 운영하는 해움과 새들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창작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움은 '유휴공간 문화재생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일산호수공원의 고양600년기념전시관을 리모델링해 조성됐으며, '새들'은 신평군막사가 '새로운 들판'으로 탈바꿈한 공간이다.

해움은 연평균 15회의 기획 전시와 다양한 지역 축제와 연계한 전시를 통해 예술작품을 소개했다. 입주작가 리혁종은 "자연물을 활용한 창작의 기회를 얻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예술창작공간 새들(왼쪽)과 해움 전경. [사진=고양시] 2025.02.26 atbodo@newspim.com

새들에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작가 전지홍은 로컬푸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양시의 특산물을 홍보했다.

시민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전시 해설사 양성

고양시는 해움과 새들을 통해 전문 예술인 양성뿐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교육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한 계절 동안 진행되며,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해움에서 진행한 '전시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사진=고양시] 2025.02.26 atbodo@newspim.com
새들에서 진행한 '길위의 인문학'. [사진=고양시]2025.02.26 atbodo@newspim.com

또한 전시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큐레이터, 입주작가 등이 참여해 전시 해설을 위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한 시민은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전했다.

협업·교류 확대로 입지 확보…3기 입주작가 활동 기대

3기 입주작가들은 다양한 협업과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움 2기 작가들은 고양시 녹지과와 협력해 예술기반의 친환경 공공조형물 설치를 계획 중이다. 또한,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과 협업해 어르신 대상 미술 교육 워크숍을 운영할 예정이다.

해움 김이박 작가 '다시, 해움'. [사진=고양시] 2025.02.26 atbodo@newspim.com
새들 전지홍 작가 '들참' 프로그램 도시락. [사진=고양시] 2025.02.26 atbodo@newspim.com

입주작가들의 작품은 국내외 다양한 전시와 아트 페어에 참여하며 해움과 새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입주할 3기 작가들은 멀티미디어, 다원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들의 활동이 지역 콘텐츠 산업의 저변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3기 입주작가들은 2026년 2월까지 1년간 창작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