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27일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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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정일구 기자] |
앞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이은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이를 문제 삼아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국회 측은 재판관 선출 의결로 사실상 여야 합의가 있었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선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임명은 형식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또 국회 측은 국회가 여야 합의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거나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초법적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청구인 측 주장에 따르면 권리 침해를 당한 자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라며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다수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국회의장이 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은 헌재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권만을 의미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애초 헌재는 지난달 22일 이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지난 3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제기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2차 변론을 열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