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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사건, 추후에는 다 병합해야"...일단 노상원·김용군만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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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해 3월17일 1차 공판 진행
"尹대통령 사건기록 확인한 뒤 공소사실 인부 밝힐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추후에는 다 병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전체 내란 사건을 병합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 내란 자체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다른 피고인 사건에서 다뤄질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27일 "추후에는 다 병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전체 내란 사건을 병합할 뜻을 내비쳤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일단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핵심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전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지시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들이 증거인멸 우려로 다 구속돼 있으니 핵심 증인들은 빨리빨리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피고인들과 추가로 병합할지 등이 정리될 것 같다"며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를 나타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제2수사단 설치 기획' 혐의 등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일단 (관련) 신문 기사는 전부 부동의할 생각"이라며 "경찰과 검찰에서 일부 진술한 부분과 묵비한 부분이 있는데, 진술의 진정은 성립해도 그 내용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추후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 기록을 살펴본 뒤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의 1·2차 공판은 각각 내달 17일과 27일에 열린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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