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에 일부 영업정지
업비트 "공시 첨부된 위반 사례 4건 본인 확인 통과 안됐다"
손 그림 신분증은 직원 테스트용, "자극적인 프레임"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정확하지 않은 근거로 여론전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금지 의무를 어겼으며,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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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공개한 업비트 제재 공시 자료 속 근거 사진 [사진=FIU 제재 공시] 2025.02.27 dedanhi@newspim.com |
이 조치로 업비트 신규 고객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 외부 전송을 3개월 동안 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고객의 거래는 가능하며, 신규 고객 역시 정상적인 매매는 가능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업비트 측은 행정법원 제소를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공개한 제재 내용 공개안 중 손으로 그린 신분증 등 엉터리 신분증 3만여건이 고객확인제도에 통과했다고 하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이 위반 사례로 공개됐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금융위 제재가 공개된 당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FIU 제재 공시자료에 첨부된 위반 사례 4건은 모두 재이행 대상이었으며, 3건은 정상 신분증 제출 전까지 거래가 제한됐다"며 "나머지 1건은 재이행 요청 이후에도 정상 신분증이 제출되지 않아 거래 불가 상태이며 거래 내역 역시 없다"고 반박했다.
당국이 공개한 손으로 그린 신분증 공개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당국이 공개한 연필로 그린 손그림 신분증은 이미지 문자 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임직원의 내부 테스트 사례이며 검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사실 확인 또한 완료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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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공개한 업비트 제재 공시 자료 속 근거 사진 [사진=FIU 제재 공시]2025.02.27 dedanhi@newspim.com |
이는 실제 고객확인제도 사례가 아니며 당국 역시 이를 위반 사례에서 제외했다고 명시했음에도 이 사진을 공개해 논란을 자초했다.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최근 글을 통해 "FIU가 공개한 문건으로 인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자극적으로 퍼지고 있다"며 "업비트는 KYC나 송금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은 맞고 그에 따라 처벌하는 건 옳은 일이지만, FIU에서 밝힌 5건의 첨부 사진은 모두 위반 사항과 거리가 멀었다"고 비판했다.
변 대표는 "4건은 본인 확인을 통과된 건도 아니고 1건은 애초에 본인 확인 사례도 아니다"라며 "하지만 눈으로 대충 봤을 때 '이렇게 조잡한 것도 통과되다니...'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자료를 배포했다. FIU가 최대한 자극적으로 '코인은 나쁘고 거래소는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함 같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