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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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두나무 로고 [사진=두나무] |
두나무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FIU는 지난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영업 일부 정지는 다음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다.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검사 한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 실명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3만4000여 건으로 조사됐다. 국내 금융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19곳과 4만4000여 건의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제재 공시를 지난 25일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홈페이지에 "'두나무 제재 내용 공개안' 중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일부 방송 등 언론보도를 통해 확산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입장문을 게시했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