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 발간
자살 위험 대상자, 긴급 구조로 연계
복지부 "국민 생명·안전 보호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발정보가 발견되면 내부 심의 규정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재단)은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는 관계 부처·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자살 위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자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유형별로 정의하고 특징, 사례,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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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2025.03.02 sdk1991@newspim.com |
관계 부처에서 발견·신고한 자살유발정보는 정보통신사업자 내부 심의규정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된다. 이 과정에서 자살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가 발견되는 경우 경찰, 소방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 긴급구조에 나서게 된다.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자는 경찰의 수사를 거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국민이 직접 찾아서 신고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활동도 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국민 모니터링단은 2014년부터 활동해 2024년 897명이 활동했다.
'지켜줌인(人)'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디어 자살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회원가입 후 사전 교육을 받으면 된다.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시간이 지급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여러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온라인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