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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충돌…여 "특별감사관법 추진" vs 야 "직무감찰 제외 입법"

기사입력 : 2025년03월03일 13:34

최종수정 : 2025년03월03일 13:34

'김세환 與경선 참여' 논란 두고도 공방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독립성 문제 등을 두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며 충돌했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감사 결과에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게 발단이 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아들 특혜 채용 의혹'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024.11.22 leemario@newspim.com

국민의힘은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 등 견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충돌하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며 "두 개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을 고려해,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기존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다가 선관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 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비위 사항은 수사를 통해 처벌하면 된다는 게 전 의원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치른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컨드 폰' 논란은 결국 국민의힘의 비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여당은 김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과 몰래 접촉했다고 비난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결국 자가당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니까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이지, 최종 후보가 되지도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라고 반박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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