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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무감찰 반발' 선관위-감사원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4:03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4:3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이 사건은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청구인 선관위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같은 해 5월 언론 등에선 박찬진·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경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 대해선 거부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선관위는 직무 감찰을 부분적으로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도, 감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0일, 지난달 올해 1월 15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선관위 측은 "행정부에 속한 기관인 피청구인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특정 정치세력의 외압을 배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청구인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침해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 측은 "이미 행사된 인사권이 적법·적절했는지 살펴보는 것에 불과하다"며 "청구인은 독자적 감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원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내 논의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피청구인의 감사권한과 청구인의 감사권한은 병존한다"고 반박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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