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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감사원 권한쟁의 변론 종결…"尹 지시로 선관위 감사" vs "비리 감사 확인차"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7:19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7:19

선관위 측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독립성·중립성 보장 요구"
감사원 측 "계엄 사태 당시 당직자 5명…생각 없이 운영한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또 언급됐다. 중앙선관위 측은 윤 대통령이 지시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기 위해 감사원이 동원했다고 주장한 반면, 감사원 측은 대통령 지시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오후 2시 중앙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5.01.14 gdlee@newspim.com

청구인인 중앙선관위 측은 "이번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한 윤 대통령의 의중 때문이라는 것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며 "이러한 배경은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재는 2008년 선거관리위원이 국회, 정부, 법원, 헌재가 병립하는 독립된 한 개의 헌법기관이라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며 "따라서 청구인은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장받기 위해 기관 조직과 운영에 있어 독립성·중립성 보장이 불가결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부 소속의 감찰기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특별하게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한다"며 "피청구인은 대통령 소속 행정부 기관으로서 행정 내부 통제장치에 불과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중앙선관위 측은 "행정부에 속한 기관인 피청구인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특정 정치세력의 외압을 배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청구인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침해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중앙선관위 측은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이 사건 직무감찰을 빌미로 본질적인 선거관리 사무에까지 개입하려다 어려움을 느껴 불법 계엄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 시작이 정말 본래 감사 목적으로 시작됐는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감사원 측은 "청구인 측은 이 사건 감사가 마치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언론보도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인사 비리가 매우 크게 보도된 이후 중앙선관위의 감사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감사원 측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시 군인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중요한 중앙선관위에 갔을 때 당직자가 단 5명이었다"며 "서버 공간에 당직자가 5명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기관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감사가 인사·감사권을 침해하고 선거 관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감사를 통해 청구인의 인사권한을 대신 행사했다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미 행사된 인사권이 적법·적절했는지 살펴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감사원 측은 "남은 것은 청구인의 감사권으로, 청구인은 독자적 감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원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내 논의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감사원의 감사권한과 청구인의 감사권한은 병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자적 권한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있더라도 침해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각하해 주시기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2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 늦지 않은 시기에 선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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