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소법 준용 않는 건 법 정면 위반"
"尹 출석 여부, 증거 신청 등 종합해 추후 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헌법재판소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다.2025.01.14 gdlee@newspim.com |
윤 변호사는 "(정 재판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성이 있다든지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단 취지의 발언으로 예단을 드러냈다"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봐서 (기피) 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피신청 기각에는 불복 절차가 없는데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양식 있는 재판부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헌재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윤 변호사는 "굳이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건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준비기일에 1·2차 변론기일만 지정하고 마쳤는데 재판 후에 3·4·5차 기일을 지정했다. 그렇게 급하게 지정할 이유가 없다"며 "변호인 의견을 듣고 고지해도 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했다. 그런 점에서 이 재판의 공정성·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향후 재판 출석 여부와 관련해 "오늘 재판의 상황과 추후 증거 신청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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