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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오후 2시 전 결론"...국회측, 1차 증인 5명 신청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1:48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12:02

"재판관 기피신청 인용된 경우 한 번도 없어"
국회측,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14일 오후 2시 이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이의 신청을 했다"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사진=뉴스핌 DB]

이어 "오후 2시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그동안 재판관 기피신청이 얼마나 들어왔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에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인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왔다"고 답했다.

만약 재판관 회의에서 기피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정 재판관이 불참한 채로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차 변론기일은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천 공보관은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재판관이 참석하지 않고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5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점 ▲탄핵 심판 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할지 여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이의신청을 했는데, 재판관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측은 전날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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