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면허 반납자에 교통비 지원 2배 상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반납 시 최초 1회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10만원 대비 2배 늘어난 금액이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약 10만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지원을 받았다. 고령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어르신 운전자의 사고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포스터[자료=서울시] |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연간 약 4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운전자는 서울시 전체 운전자의 약 1.9배 높은 사고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 확대가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면허반납일 기준으로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며, 기존에 자진 반납 혜택을 받지 않아야 교통카드 취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운전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어르신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시행 이후에 면허를 반납했으나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어르신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충전 금액이 소진된 후에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하철'은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향후 서울시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적성검사 강화 등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원금 인상을 통해 어르신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