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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구속취소] 공수처 수사에 '명확성 없다' 판단한 법원…"본안서 구체적 판단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6:39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20:39

법원 "의문의 여지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법조계 "다툼의 여지 있어 '피고인 이익' 우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판단과 함께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했고, 검찰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며 재판부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아보는 등 심리를 거친 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기간 만료 등을 인정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7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법원 "공수처법 규정 없고, 향후 재심 사유 될 수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재심이 결정된 김재규의 '10·26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라는 부담스러운 사건에 대해 최대한 조심스러운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 등을 해석하는 데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판단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명확성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적용해 원론적인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한 것이라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한정된 자료만 가지고 수사 무효 등을 판단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하지만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었고 양측 입장이 모두 이해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것은 본안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尹 석방 후 檢 수사는…명태균 수사 난항?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5조에 따라 즉시항고 제기 기간은 7일이다. 즉 검찰이 이 기간 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이번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으로 인해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검찰의 '명태균 의혹' 수사다. 윤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공천 개입' 등 의혹을 받고 있고,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검찰이 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야 명씨와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구속취소 인용으로 향후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검찰 수사는 예상보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됐다면 검찰 입장에선 언제든지 불러서 조사할 수 있었을 테지만, 이번 구속 취소로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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