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르면 14일쯤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평의 길어지면 1∼2주 늦춰질 듯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평의를 거의 매일 열고 검토해 왔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 이달 14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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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만약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과거 탄핵 사례와 비교하면 쟁점이 많고 여러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마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각각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관들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평의를 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을 언제 선고할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