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LH아파트 공사비 올려주고 신속 인허가 지원…PF조정위, 조정사업 신규 접수

기사입력 : 2025년03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9일 11:0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계약 당시 체결한 공사비가 원자잿값 상승에 따라 시세보다 낮아진 것을 공공이 함께 부담하고 예상보다 길어지는 지자체 개발사업 승인을 지원하는 등 PF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20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PF조정위는 올해부터 상설운영될 예정이다.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PF 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자료=국토부]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 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조정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민간참여 공공주택(약 15조원)의 경우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분쟁이 있었다. 조정위는 공사비 상승이 러-우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과 공사 중단 시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조정에 나섰다. 조정 결과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토록 했다. 또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약 0.8조원)은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다. 조정위는 사업 중단 후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 보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이 늦어지며 중단 위기에 처한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약 1.3조원)에 대해 경기도와 오산시의 적극행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해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하였다.

국토부는 유관협회 등 업계 건의를 받아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2023년과 2024년은 연 1회(1개월 간) 접수해 접수일로부터 조정까지 최대 8개월 소요 됐다. 

또한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돼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PF 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