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태국에서 대마초를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귀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마초 1㎏을 인형 속에 숨겨 국제우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적발된 대마초. [사진=광주본부세관] 2025.03.10 hkl8123@newspim.com |
A씨는 우편물 수령 과정에서 검거됐다.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광주세관은 A씨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흡입 도구를 찾아냈다.
광주본부세관은 A씨를 신문해 공범B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전북 군산에서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대마초로 대마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식당 주방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러한 기술을 익힌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중 일부가 귀국 자금, 생활비 또는 유흥 자금을 손쉽게 마련하기 위해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출입 유흥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