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재 선고 이후 열흘 넘게 미임명
법조계 "법적 의무 있으나 시한 없는 상태"
"마 후보자 임명, 尹 선고 이후 해야 혼란 줄일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다가오고 있다. 약 석달간 탄핵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쏟아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기약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마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야가 매일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 임명 시점 등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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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마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야가 매일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정일구 기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은 인용, 지위확인 등 부분은 부적법 각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 등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비판, 그리고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뒤섞여 나오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현재 '8인 체제'인 헌재는 '9인 체제'로 정상화된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마 후보자는 야권이 추천한 인물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연일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고, 여권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사건에 참여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론갱신절차 등으로 인해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
이같은 논란 등에 비춰 법조계에서도 마 후보자 관련 헌재의 결정, 또 그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헌재가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지만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언제까지 하라고 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도 임명 여부를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인데, 임명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있으되 시한은 없는 애매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야권이 추천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 탄핵 문제가 생겨 서둘러 임명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또 헌재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따르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 위헌 또는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도 국회가 법 개정을 안 한 것이 수십 개인데, 이건 괜찮고 저건 안된다는 이야기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둔 것이 사법부"라며 "거기서 내린 결정을 따라야만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다.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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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중인 박수영 의원을 찾아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최근 헌재의 행보를 비판하는 지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를 늦추고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에게 단독 의결권을 준 것 등은 헌재가 일련의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게 한다"며 "절차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후 불신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늦추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현재 가장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며 "헌재 결정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대통령 사건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재판 참여나 변론재개 여부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오히려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탄핵 여부가 결정된 이후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