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수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햇살론유스 이용 사회적 배려 청년 대상 이차보전 사업 근거 포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p 상향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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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 상향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표 제공=금융위원회]2025.03.11 dedanhi@newspim.com |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여력 확충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수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은행권이 서금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며, 지자체 등에서 서금원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금의 운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시행령의 의결로 먼저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현행 0.035%에서 0.06%로 상향된다. 최근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돼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두 번째는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해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 상 서금원의 업무 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했다.
햇살론 유스는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으로 대상은 만 19~34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업 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이 대상이다. 1인당 1200만원이 한도로 3.5%의 금리를 적용한다.
마지막은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포함해 자금 운용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서민금융법령 상 서금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 등으로부터 서민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있으나 위탁사업 자금 운용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최근 경상남도, 제주도 등 일부지자체에서 서금원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의사를 피력한 바 있으며, 여타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의 다양한 위수탁사업 수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