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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전문가 3인 "배우자 공제 폐지" vs "부자감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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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상속세 개편 방안으로 세율·과표 개편 '지목'
김우철 교수 "7월 세법때는 '최고세율' 인하해야"
이정환 교수 "인적공제 최저한은 아파트에 유리"
유호림 교수 "유산취득세 전환은 결국 부자감세"

[세종=뉴스핌] 이정아·백승은·김기랑 기자 =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칼을 빼 들었다. 사망자가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에서 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대표적이다.

특히 현행 상속세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비판을 수용해 배우자 공제는 두 배 확대했다. 한 부모, 한 자녀의 불리함을 완충하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과세 인원이 줄면서 세수감소가 약 2조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 "유산취득세, 조세형평성에 적합" vs "부자감세 정책"

12일 <뉴스핌>이 인터뷰한 경제 전문가 3인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제를 이루는 3가지 구성요소인 과세방식·세율·과표구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세방식"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산세를 준용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유산세는 전체 상속자산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내가 물려받지 않은 상속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며 "만약 아버지가 남긴 100억에 대해 내가 1억, 형이 99억을 받았어도 최고세율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산세는 국제적으로도 소수 국가만 취하는 제도"라며 "유산취득세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에라도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발표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도 "(상속분을) 가진 사람이 가진 만큼 세금을 매기는 게 합리적"이라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도 적합하다"고 전했다.

반면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는 사람이 대신 내는 개념"이라며 "이를 마치 상속 소득처럼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니까 유산취득세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는 그저 모수를 쪼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를 지금 유산세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해도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0.1~0.5%에 불과하다"며 "이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4분의 1토막이 난다. 결국 '부자감세'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배우자 상속 과세는 이중과세" vs "30억원 기준 이미 높아"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 인적공제 부분도 함께 담았다. 배우자 공제를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최대 1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는 과세방식과 공제 문제를 제각기 따로 봤는데 그러면 안 된다. 방식과 공제는 같이 가야 하는 문제인데 이번 정부는 그렇게 했다"며 "정부가 큰 틀에서 합리적인 스텝을 밟았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교수도 "현행 상속세는 배우자 간 상속 시 과세를 하고, 또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과세가 되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어차피 상속분이 자녀에게 간다고 보고 배우자 공제를 많이 확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배우자 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던졌다.

그는 "배우자 공제의 최대한도가 30억원인데, 처음 제도가 만들어졌던 1997년도에 30억원은 그 당시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다"며 "당시 라면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원에 가깝다. 물가가 거의 5배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150억~200억원 정도의 공제를 해줬는데, 그 정도 액수만큼 남편 또는 부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30억원이라는 기준가액이 당시에도 이미 과도하게 설정됐고, 이를 더 올리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 "배우자 상속 결국은 폐지해야" vs "현재 기준도 괜찮아"

최근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화두다. 배우자 상속 공제의 최대한도인 30억원을 아예 없애 동일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담기지 않았다.

김 교수는 "사실 배우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과세 원칙에서 볼 때 배우자와 나는 같이 재산을 일군 공동 재산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걸 공짜로 얻었다고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배우자 공제의 최소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일부 확대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조금 부족하다"며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제외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상속세를 상속자가 받은 만큼 쪼개는 걸로 조세형평성을 맞췄다고 본다"며 "큰 문제는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유 교수는 "어차피 상속세를 부담하는 건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다. 배우자가 서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한 채 정도가 적당하다"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현행 30억원 정도가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 "세제전환 불리하지 않기 위해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이번 방안에는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기준이 새로 담겼다. 전체 상속분의 10억원 까지는 공제가 가능한 일종의 '면세점'을 만들어 준 것이다.

김 교수는 "유산취득세가 되면 일괄공제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10억원까지는 무조건 깎아준다는 것도 어색하지 않겠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넘어가는 세제전환이 누구에게 더 불리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신설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아파트 상속 때문에 인적공제 최저한 기준을 만든 것 같다"며 "아파트를 상속받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유리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교수는 "인적공제 최저한은 유산세 방식에서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순간 이미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에 애매하다"며 "사실 기본 공제를 인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최고세율 20~30%까지 낮춰야" vs "유산취득세·공제확대·세율조정은 삼중 혜택"

상속세의 또 다른 핵심은 '최고세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하는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후속으로 세율과 과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산취득세만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크게 경감돼 세율 인하를 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 교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고 공제를 확대해도 중산층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골격인 최고세율 인하가 논의 방향에서 빠져있다. 가능하다면 50%를 30%까지, 이것도 안 된다면 40%까지라도 빨리 내리고 세율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표 또한 25년 전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데, 그때 과표는 자산 격차가 꽤 벌어지는 과표였다. 그 당시 50억원이 지금 500억원이지 않냐"며 "과표구간을 시대 흐름에 맞게 현실화하고, 과표구간 간 격차를 크게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 또한 "상속세는 사실 요즘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며 "20~30%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와 최대 주주 할증제도와 같이 세 부담이 중과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유 교수는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상속세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만약 100억원을 자녀 네 명에게 상속할 시 각각 25억원 한도 내에서만 과세하고, 기본 10억원을 공제하는데, 여기에 최고세율까지 낮춘다면 이중·삼중 혜택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만약 최고세율을 개편하려면 유산취득세로 전화하지 않고 지금 유산세 방식 하에서 해야지,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최고세율까지 건드릴 수는 없다"며 "불합리한 부분과 조세회피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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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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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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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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