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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에 이어 서울대·고려대 의대도 미복귀자 '제적'…"학칙·원칙대로 처리"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4:24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4:24

고려대 의대, 미등록 휴학은 제적...등록일 이후 추가 복귀 못 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연세대학교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까지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등 엄정한 조치를 시사했다. 이 같은 제재가 현실화되면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 의대는 전날인 11일 이달 21일까지 최종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제적·유급 방침을 공지했다. 이날 이러한 내용이 학과 사무실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유선으로도 전달됐다.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 학장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11일 학생과 학부모에게 복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보내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편 학장은 서신에서 "올해는 더 이상 작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일정과 수업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후 휴학을 한 학생의 경우 제적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대 의대는 의대생의 복학 신청 마감일을 13일에서 21일로 연기했다. 이 기간 이후에는 학칙에 따라 추가 등록 및 복학은 불가능하다.

고려대 관계자는 "(미등록 시 제적·유급 관련해) 논의 단계로 흐름을 보며 진행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학 교육을 받는 게 가장 큰 목적"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과 유급 방침을 세웠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전날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수업 방해와 집단 따돌림·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제적과 유급을 공론화한 연세대도 마찬가지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최근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학생들의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전달했다.

최 학장은 학생들에게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돌아올 의사가 없는 학생은 등록 후 휴학을 권유하도록 안내하고, 등록 후 휴학은 유급, 미등록 후 휴학은 제적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등록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미등록 휴학생들에게는 이달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 전원이 돌아올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에 따른 각종 학사 유연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4학번 의대생 150명 이상이 제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학년도 의예과 1학년 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39곳(1학년 없는 차의과대 제외)의 전체 재적생 3111명 중 153명이 유급됐으며 311명이 제적됐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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